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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확인 조회하기

by 뉴스냥이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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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122만명이 된다고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예전에는 만 65세이상부터였는데 이번에는 만 60세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금시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니 최대 330만원 놓치지 않으시려면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하기

개별인증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안내받지못한 경우에는 로그인하여 신청 조회 하시면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근로소득만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년 9월1일~ 15일까지
23년 하반기 소득 24년 3월1일 ~ 15일까지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년 5월1일 ~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시간이 따로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서비스 이용시간은 새벽 6시부터 24:00 입니다. 

 

1. ARS 전화신청은 1544- 9944  전화로 주민번호 13자리 눌러서 신청을 선택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안내문에 기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리 신청은 평일 9시에서 오후 6시이며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

 

5. 자동신청제도는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포함이 자동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자이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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